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한 보병사단에서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4일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들과 대화하던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의 명령 복종 관계와 같은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국방력 감소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지난해 9월 전역해 재범 위험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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