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숙인·쪽방 거주자 선제검사서 114명 확진”

[속보] “노숙인·쪽방 거주자 선제검사서 114명 확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14 17:06
수정 2021-0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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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4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노숙인과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 결과 어제 기준 누적 1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노숙인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거리 노숙인과 일시보호시설 대상자, 쪽방 거주자 등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등을 현행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만971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서울시의 노숙인과 종사자 등 114명의 환자를 찾아 격리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계속 찾아나가고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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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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