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 외쳤다며 강제 처벌…42년 만에 억울함 풀어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 외쳤다며 강제 처벌…42년 만에 억울함 풀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2-16 11:21
업데이트 2021-0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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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3회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처벌받은 주민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달 27일 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79년 처벌을 받은 A씨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8월 3일쯤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일성 만세”를 3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는 술을 마신 사실을 기억할 뿐 외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참고인들도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외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일부 목격자 진술만 근거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A씨는 교사직을 잃고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고문 후유증으로 왼쪽 귀 청력을 잃었으며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그는 2005년 지병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재심을 시작했다.

가족들이 당시 대구지검에 제출한 탄원서가 불법구금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은 A씨가 20일 넘게 구금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배우자는 구속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법원은 약 7개월간 심리 끝에 “피고인 자백진술이 영장주의 원칙에 반해 이뤄진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A씨의 ‘김일성 만세’를 외친 행위가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으로 인권침해를 적극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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