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보고 저장한 사람도 공범입니다”

“불법 촬영물, 보고 저장한 사람도 공범입니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2-18 20:30
업데이트 2021-02-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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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검거 52%는 구매·소지자
성인 대상 영상물도 구입·시청하면 처벌
실제로는 집행유예 많아 실효성에 의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착취물 ‘소비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보는 사람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n번방에 접속한 ‘관전자’에 대한 처벌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성착취물 구매·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관련 법을 강화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처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검거한 3575명 중 1875명이 구매·소지 사범이다. 전체 불법 성착취물 관련 사범의 52.4%에 해당한다. 여성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알려진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 제작자나 유포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소지한 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단순 소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꼽힌다. 지난해 5월부터 성폭력 특례법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 전까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구매 사범’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사범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징역 2년인데, 상습범이거나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 사범의 경우 징역 6개월~1년이 기본 형량으로 권고된다.

다만 실제 법정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씨가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영상을 구입한 문모(23)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54개를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지만 처벌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문씨와 같은 방식으로 영상 4785개를 내려받은 이모씨도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과거 비범죄의 영역이었던 소지·저장 등 행위가 범죄화되며 처벌 범위가 넓어진 건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아직까지 성착취 영상을 ‘내가 찍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 죄가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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