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에게 맞아 숨진 장애인… 유족, 국가에 3억 손배소

활동지원사에게 맞아 숨진 장애인… 유족, 국가에 3억 손배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22 22:20
수정 2021-0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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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불법 시설서 상해치사

머리 수차례 폭행당해… 원장 지시·방조
“사태 방치한 정부·평택시에 책임 물어”

미신고 불법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다 활동지원사의 폭행으로 숨진 장애인의 유가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2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적·지체 중복장애인인 김모(37)씨의 유족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과 경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을 방조한 미신고 장애인시설 원장과 이를 방치한 정부, 경기 평택시에 손해배상금 3억 2265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망한 김씨는 지난해 3월 평택시 포승읍의 미신고 시설 평강타운에서 중국동포 활동지원사 정모(36)씨에게 머리 등을 수차례 맞고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숨졌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정씨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재 원장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의 사건 수사 기록에는 시설 원장이 활동지원사들에게 폭행을 지시·방조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활동지원사들은 “원장 부부가 장애인들을 때리는 것을 자주 목격했고, ‘애들(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도록 패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김남희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평택시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사고 직전인 2019년 이 시설을 방문 조사했는데도 시설 폐쇄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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