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통령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한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최강욱, ‘대통령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한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3 13:41
수정 2021-02-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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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열린민주당은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의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청와대 역시 최 대표가 축하 전화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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