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 또 다른 재소자에 범행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2시 5분쯤 해남교도소 수용동 같은 호실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과 이틀 뒤에 B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료 재소자에게 범행한 경위와 추행 정도에 비춰 A씨의 죄책이 무겁다. A씨의 재범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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