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개선 제안
국민생각함 설문 참여자 61%가 시험중 화장실 이용에 찬성
임신부 등에 별도 시험실 제공도 요청
지난해 7월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부산교통공사 채용 필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2020.7.5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이같은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1756명 가운데 61.1%(1073명)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이 여전히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익위의 이번 조사에서는 화장실 이용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와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6%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위해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58.4%를 차지했다. 이용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63.0%로 조사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을 제공하거나 출입구에 좌석을 배정하는 등 시험 편의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설문 결과 이에 찬성하는 의견은 64.0%, 1124명으로 나타났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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