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뉴스1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서울 내 10개 단체가 신고한 95건 집회가 금지됐다. 집회 인원이 10인 이상이거나 서울시가 지정한 집회 금지 구역이기 때문이다. 그 중 광화문 등 종로구 일대에 신고된 집회는 30건이다. 많게는 1000명까지 집회인원을 신고했다. 경찰은 9인 이하 집회여도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은 큰 제지 없이 서울광장에서 치러지면서 보수단체의 반발도 커졌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집회와 마찬가지로 장례도 모여서 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냥 치르도록 하고 서울시는 사후 고발만 했다”면서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사실상 허가제가 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지난 22일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집회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쪼개기 신고로 집회를 열거나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열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코로나19이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권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대책도 일관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야외에서 집회를 열더라도 전후 과정에서 감염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수도권에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회를 포함한 대규모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 광복절 전에 이미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집회가 2차 유행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거나 집합금지를 내릴 때 일관성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 신뢰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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