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몇 층이에요?”“일단 와보세요”…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

“아파트 몇 층이에요?”“일단 와보세요”…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25 13:02
업데이트 2021-02-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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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부터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해당 매물의 층수, 방향, 주차 대수, 관리비 등을 알고 싶었던 A씨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부동산은 “일단 와보세요”라며 직접 방문을 유도했다.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해 10월 21일부터 72일간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이렇게 신고된 A씨 사례를 포함한 위반 의심 사례 6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진행됐다.

중개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 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등을 추가로 보여야 한다는 명시 의무사항이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중개물이 없는 허위광고나 가격·면적·평면도·사진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광고하거나 입지와 생활 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은폐·축소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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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681건 적발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 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 위반이 의심 사례 681건이 적발됐다.

명시 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 주체 위반 22건 등으로,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은 제외된 수치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 기간(지난해 8월 21일~10월 20일)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1차 모니터링 기간 전체 접수 건수는 2997건이었다.

특히,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와 면적 등을 알려야 하는 명시 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당시보다 크게 감소(79.1%→60.4%)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표시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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