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알자마자 퇴사 종용...‘몰래 임신한 사기꾼’ 소리까지”

“임신 사실 알자마자 퇴사 종용...‘몰래 임신한 사기꾼’ 소리까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01 16:23
수정 2021-03-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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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서울신문DB
임신부. 서울신문DB
“병원 원장이 한 직원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없는 사람 취급하고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그 직원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유산의 위험까지 느껴 퇴사했습니다. 원장은 그 직원을 두고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병원 직원 A씨)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을 올해 1∼2월에 제보받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진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가 전한 어린이집 직원 B씨의 제보에 따르면, B씨는 입사할 때 원장으로부터 “결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혼 계획이 생겼고, 원장으로부터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직장인 C씨는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경영상의 이유라고 해고해 놓고 내가 일한 부서에 구인공고를 올렸다”면서 “사실상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위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직장갑질119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이라며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의 경우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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