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보석 청구 받아들여
보석 조건 ‘보증금 3000만원+서약서’1심 법정구속→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교사채용 때 억대 뇌물 받고 시험지 유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9.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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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시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을 넘겨준 혐의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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