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연합뉴스
방통위는 2일 “행정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방통위는 작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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