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접종 후 사망, 엄밀한 분석 필요…오해 표현 자제”(종합)

정부 “백신 접종 후 사망, 엄밀한 분석 필요…오해 표현 자제”(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04 17:09
수정 2021-03-04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국내서 백신 접종 후 사망 5명 나와
“과학적·객관적 평가 기다려 달라
막연한 공포 조장하는 정보 안 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사망 신고가 나오더라도 사인과 관련한 과학적인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개별 사망 원인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은 심층조사와 의·과학적인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제발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반응 신고가 늘어나는 시기에 근거 없는 정보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며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는 정보는 예방접종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의 접종을 실질적으로는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총 5명의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가운데 이날 추가된 사망자 3명 중 2명은 전북지역 요양병원 2곳에서, 나머지 1명은 대전 중증장애시설에서 각각 나왔다. 전북 지역 사망자 2명은 50대 기저질환자 남성이다. 대전 중증장애시설 입소자인 20대 여성은 지난 2일 접종을 받은 뒤 42시간이 지나 이날 오전 사망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상반응 신고로 불안감이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2억 6만회 이상의 접종이 이미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라는 중증 이상반응 외에 다른 중증 반응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며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망사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그는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모든 분은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 말고 접종에 임해달라”며 “중증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대개 15~30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증상을 관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