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중·고교 흰색 속옷만 입는 교칙…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근거 삭제

일부 여중·고교 흰색 속옷만 입는 교칙…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근거 삭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0 18:02
수정 2021-03-11 0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장길 의원
문장길 의원
서울의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속옷 규제’가 사라진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가결됐다.

이는 서울의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 학칙에 있는 복장에 대한 규정에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흰색 속옷만 입게 한 교칙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에 따르면 서울 중학교 9곳, 고등학교 22곳 등 모두 31곳의 학교에서 속옷의 색상, 무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 식의 규정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2021-03-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