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LH 20명 수사 어떻게
택지 무관 부서 직원도 연계 입증 땐 ‘투기’
법조계 “현행법으론 처벌 가능 범위 적어”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갖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연합뉴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투기 혐의를 밝혀내려면 땅을 사들인 사람의 업무 관련성과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의 근무 이력과 땅을 사들인 시기, 누구와 공동 구입했는지, 땅 구입 이후 행태 등을 꼼꼼히 따져 투기 연관성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 혐의자에게 적용할 법률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다. 이 가운데 부패방지법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담고 있다. 이 법(7조 2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땅을 샀다는 증거를 찾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택지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지구 편입지역 현황과 개발 도면 등을 빼돌린 증거는 투기를 밝히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맹지 구입, 대토 보상을 노린 고의적인 쪼개기(필지 분할), 묘목 심기 등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만큼 투기 혐의가 짙은 행태로 볼 수 있다.
택지업무 연관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택지개발 업무 범위를 좁게 적용하면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택지개발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에 근무했더라도 택지개발 업무 담당자와 연계한 사실을 밝히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볼 수 있다. 공동투자의 경우 한 사람만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전체를 투기 혐의로 특정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뻬돌린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일반인들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이 풀린 정보라면 법 적용에 한계가 따를 수도 있다. 공직자가 땅을 산 시기도 다툼이 될 수 있다.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참여연대 소속의 이강훈 변호사조차 “현행 법률로는 업무 연관성과 그로 인해 알게 된 정보라는 것을 밝혀내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 범위가 줄어든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