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만남 거절하자 위협
특수협박 혐의 징역 10개월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죽여서 암매장하겠다”며 아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목숨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별거 후에도 아내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아내의 직장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재차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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