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8인 모임’도 일부 허용…거리두기 28일까지 연장

내일부터 ‘8인 모임’도 일부 허용…거리두기 28일까지 연장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14 08:14
수정 2021-03-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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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영유아동반-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0시 영업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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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직장인 및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3.12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직장인 및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3.12 뉴스1
15일부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해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을 재개한다.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상견례·영유아 동반·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허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4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또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된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안된다는 뜻이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제한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은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과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 유흥시설 입구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 유흥시설 입구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시설별 방역조치도 일부 조정됐다.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한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허용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기는 주점)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이미 해제된 상태다.

한편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에는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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