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신도시 과림동·노온사동 일대 서울강남 등 외지인들 투기
농지에 하우스 설치해 임대료 월 1000만원씩 버는 토지주 “수두룩”
광명시흥신도시 목감천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하우스들이 금형사출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흥 목감천 주변 일대에서 만난 시흥시 과림동의 한 주민은 농지에 불법으로 차광막 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역은 원래 그린벨트였다가 보금자리지구로 5년간 묶여 어떤 개발행위도 허용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를 다시 특별관리지구로 규제하면서 주민 불만을 달래는 차원에서 정부는 그린벨트 당시 취락지구를 살려주고, 이에 대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다 이번에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됐다.
하우스내 운영중인 제조공장.
하우스를 설치하는 비용은 평당 15만원, 100평이면 1500만원인데 내부시설을 보강하면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월 임대료가 1평당 1만 5000원 가량이라니 100평짜리 1개동을 지으면 월세 150만원을 받는다. 보통 한 사람이 너댓 개씩 갖고 있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는 월 1000만원씩 받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반면 일부 원주민들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생활비 융자금 대출 등으로 토지를 저당 잡혔다가 계속되는 규제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놓쳐 도산하거나 토지를 경매로 잃는 등 상당수가 이곳을 떠났다.
하우스내에서 기거하는 경우도 있다. 차광막으로 지붕을 덮으면 햇빛이 차단돼 내부가 온화하고 설치비용이 저렴해 공장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려운 노인들도 거주하고 있다.
다양한 기계공구들이 놓여 있는 하우스 내부.
광명·시흥시 관계자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대집행·사법적 고발 등 사안별로 중대성을 따져 조치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2~3차 조치한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및 고발조치하는데 현재 360여건이 불법 시설물”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총 978여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원상복구 636건을 비롯해 고발 177건, 이행강제금은 196건에 총 70여억원에 이른다.
감정평가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라는 게 있다.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설치한 시설물들은 불법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못하게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명령 등 시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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