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제공
이재만 서울 구로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10월 구로공정무역협의회 소속 12개 단체 회원들과 공정무역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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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을 비롯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구로아이쿱생협을 비롯한 구로공정무역협의회 소속 12개 단체 회원들과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18일 이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돼야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해 공정무역 마을로 인증받을 수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구로가 공정무역마을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지자체의 지원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기준은 ▲지방 의회의 지지 ▲지역 매장의 접근성 확장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활용 ▲미디어 홍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로구가 올해 안에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구로공정무역협의회와 연대해 공정무역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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