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서울 구로구의회 의원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대표 발의

이재만 서울 구로구의회 의원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대표 발의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3-18 14:55
수정 2021-03-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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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서울 구로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10월 구로공정무역협의회 소속 12개 단체 회원들과 공정무역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을 하고 있다. 이재만 의원 제공
이재만 서울 구로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10월 구로공정무역협의회 소속 12개 단체 회원들과 공정무역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을 하고 있다.
이재만 의원 제공
이재만 서울 구로구의회 의원이 ‘서울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제3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구로아이쿱생협을 비롯한 구로공정무역협의회 소속 12개 단체 회원들과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18일 이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돼야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해 공정무역 마을로 인증받을 수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구로가 공정무역마을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지자체의 지원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기준은 ▲지방 의회의 지지 ▲지역 매장의 접근성 확장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활용 ▲미디어 홍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로구가 올해 안에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구로공정무역협의회와 연대해 공정무역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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