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과태료 부과 대상” 서울시 해석 뒤집어
중대본 기준에도 어긋나…논란 부를 듯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논란이 제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방역 당국이 밝힌 기준에 어긋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19일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전날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김어준씨는 모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장면이 사진으로 공개됐으나, 마포구는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TBS 측은 모임에 참석한 7명 중 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3명은 프리랜서라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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