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 박범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19일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결과 다수결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고,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확대회의는 이날 약 13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 시작된 회의는 오후 11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약 2시간 30분의 점심·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약 11시간 동안 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참석자들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오후부터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주임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허정수 감찰3과장, 주임검사 배당 전까지 사건 처리를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각자 입장을 발표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이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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