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KPGA에 등록된 프로 선수인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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