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서울 원한다” 이 문구가 선거법 어겼다는 선관위

“성평등 서울 원한다” 이 문구가 선거법 어겼다는 선관위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3-23 21:06
수정 2021-03-2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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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후보 떠올리게 해 사용 불가”
시민단체 “참정권 막고 재갈 물려” 비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성평등 선거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선관위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공동행동의 캠페인 문구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로 본 것이다.

선관위는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도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문구를 사용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던 공동행동은 “성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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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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