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알바생 A씨에게 신체 부위를 상습 노출한 박모(37)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해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가 근무하는 새벽 3~6시 사이에 일주일에 2~3회 편의점을 방문해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밖에서 A씨가 근무하는지를 확인하고, 일하지 않는 날에는 되돌아가기도 했다.
러시아 국적인 피해자는 한국어 사용이 익숙치 않고 보복을 우려해 선뜻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A씨가 편의점 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3일간 잠복수사 끝에 지난 11일 오전 3시쯤 박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로 보고 있다”면서 “1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