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날 알약 6정 복용
유가족 “구치소 측 대처 미흡” 구치소 직원들 고소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전날 2400여 명의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 185명과 직원 1명 등 총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20일 오전 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0 사진=연합뉴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임모씨(48)가 구치소 1인 거실 내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엎드린 채 발견됐다.
구치소 측은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구치소 지정병원인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으나 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52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날까지 임씨가 저녁식사를 모두 먹는 등 특이동정이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임씨가 입소 직후 건강검진 시 정신병력 등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술했으나 관찰 결과 입소 당일 저녁부터 심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언론에서 보도된 ‘불상의 알약 6정’은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한 정신과 관련 약이며, 임씨 사망 전날 잠들기 전 담당근무자가 약 6정을 지급하고 복용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 담당검사 지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 부검이 진행됐고, 그 결과 ‘오래된 경막하 출혈, 관상동맥경화가 심하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며 “최종 부검감정서 발부는 향후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받고 임씨의 부검을 진행하고 구치소 직원이 장례비 지원을 제시하며 시신 화장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검은 동의 여부와 관련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라며 “영장발부 사실 등 절차 진행 과정을 유가족에게 통보했으나 참여 의사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검이 끝나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게 되어 있어 장례비용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며 “화장을 종용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유가족 측은 임씨가 사망 전날 약을 먹은 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구치소 측의 응급대처가 미흡했다며 전날인 24일 서울송파경찰서에 구치소 직원들을 고소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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