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부정 취득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령했다.
장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인 등 약 600명에게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기아차 간부 행세를 하고 허위 사문서를 만드는 등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장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소개하고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긴 A목사에 대해선 공범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장기간 기망 행위를 했으며, 대부분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 한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기아차 취업 사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A목사 등 3명에 대해선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A목사는 2019년 10월30일부터 2020년 8월15일까지 기아차 취업 사기와 관련된 A씨의 제안에 따라 취업 지원자들 374명을 모집해 73억1500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장로인 B씨는 2019년 5월4일부터 2020년 6월24일까지 기아자동차 취업지원자 8명을 모집해주고 대가로 4650만원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C목사는 2019년 2월12일부터 2019년 11월29일까지 기아차 취업지원자 22명을 모집해주고 8250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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