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 출석 신고를 거부하고 도망 다니던 A(17)군을 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9월 사기, 절도 등 4건의 범죄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가출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A군은 친구 집 등을 전전하다가 전날 대전지역에서 검거됐다.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A군은 집행이 유예됐던 1년 6개월의 실형을 감수해야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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