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식품에 가로·세로 1㎜가량 금속 등 이물질을 집어넣은 뒤 제조사로 전화를 걸어 “이를 다쳐 치료가 필요하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국 식품제조업체 114곳을 협박해 2곳을 제외하고 모두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각 업체에 적게는 2만원, 많아도 30만원 이하를 요구해 경찰 신고를 피하려 했다.
대부분 업체가 제조과정에서 금속탐지기를 운용하고 있어 A씨의 ‘금속이 들어갔다’는 주장을 의심했지만 A씨가 소액을 요구하자 논란을 의식하고 그냥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뜯어낸 금액이 총 1270만원인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법무팀 등이 대응하는 곳은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다”면서 “소액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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