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다른 협력업체 사장을 잘 아는데, 신입사원을 뽑으니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아들이 취업되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이 원청인 대기업 임직원에게 전달돼 곧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니 돈을 더 보내라”며 또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C씨에게도 4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협력업체 사장을 알지 못했고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며 “취업을 원하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샤이니 민호, 마라톤 ‘밀어주기’ 논란에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2/SSC_20261102180249_N2.jpg.webp)

![thumbnail - 이미숙 “늘그막에 주식해서 집 날려”…올해 번 돈 거의 토해낸 코스피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070642_N2.jpg.webp)

![thumbnail - “소장하고 싶어서” 女출연자 몰래 이틀간 촬영한 男…안정환도 뭇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1522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