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에도 유행억제 효과 없어”

[속보]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에도 유행억제 효과 없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30 11:59
수정 2021-03-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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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3.26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세우고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방역 관리를 강화했지만 뚜렷한 유행 억제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대책의 핵심 부분은 범정부적으로 모든 중앙 부처와 각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유행 수준을 적절히 억제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보고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 수를 2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최근 1주일간 수도권 확진자 수는 여전히 3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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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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