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고쳐 공공택지 민간분양 끝내야”
참여연대는 31일 ‘고양 창릉-하남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를 발표,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 ‘로또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고양창릉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2021.3.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참여연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개발은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의 배를 불리는 ‘로또 분양’”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면 투기꾼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분양가격은 상승할 게 뻔하다.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신도시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25% 이하를 공공분양주택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간분양주택은 최대 40%가량이 된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전체 7만 2000호 중 40%인 2만 8800호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한다면, 민간이 많게는 10조 5000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 건설사는 최소 1조 5839억원에서 최대 3조 5710억원을 얻고, 개인 분양자에게는 최소 6조 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조성 때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50% 이하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등 민간분양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개인 수분양자가 신도시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이 아닌 공공에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4-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