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프로볼링 선수 나이 제한 폐지하라” 재차 권고

[단독] 인권위 “프로볼링 선수 나이 제한 폐지하라” 재차 권고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4-01 17:07
수정 2021-04-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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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프로볼러 선발 시 나이 제한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인권위 결정문 캡쳐
국가인권위원회가 프로볼러 선발 시 나이 제한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인권위 결정문 캡쳐
프로볼링 선수 선발전 출전 요건에 나이 제한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2018년에 이어 재차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딸(44)이 프로볼러가 되기 위해 약 4년 동안 준비해 프로볼링선발전에 참가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한국프로볼링협회에서 남성은 만 45세, 여성은 만 4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바람에 선발전에 지원 못한 것이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볼링협회는 2017년 1월 13일 이사회에서 프로 선수 선발전 참가 요건을 남성 만 45세, 여성 만 40세 이하 등 나이를 제한했다. 그전에는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프로볼러가 될 수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도 프로볼링협회에 나이 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볼링협회는 “45세인 선수들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인하여 프로볼러로서의 발전된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여 남자 45세, 여자 40세 이상인 자는 프로볼러로 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개인의 체력 등의 문제는 선발전을 통해 개개인의 경기력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을 제한해 응시단계서부터 기회를 박탈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며 “피진정협회에서는 회원 중 45세(남자), 40세(여자) 이전에 입회하였으나, 현재 5~60대가 되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있으며, 일부 고령자 선수들 중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남자 45세 여자 40세라는 피진정협회가 정한 일률적 나이 기준이 경기력과 연관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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