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노래방 콕 찍어 경고… 업주들 “1년 내내 집합금지 으름장 들어”

유흥업소·노래방 콕 찍어 경고… 업주들 “1년 내내 집합금지 으름장 들어”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4-05 22:08
수정 2021-04-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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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위반 땐 운영 제한”

“노래방 월세 등 3630만원 밀려 폐업”
“5개월 만에 문 열었는데… 말이 되냐”
자영업자들, 방역 강화 예고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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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유모씨가 텅 빈 노래방 안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유모씨가 텅 빈 노래방 안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콕 집어서 말했는데…선거가 끝난 주말부턴 방역지침이 강화되겠죠. 1년 내내 방역을 강화한다는 으름장만 듣고 또 반년은 영업금지당하니 이젠 감흥도 없네요.”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 중인 유모(41)씨는 연일 400~500명대를 오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해 체념하듯 말했다. 텅 빈 노래방 안에는 혹시나 방역에 도움이 될까 싶어 구매한 마이크소독기만 돌아간다. 유씨는 “이미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해 3630만원이 밀려 다음달엔 폐업할 생각”이라면서 한숨을 쉬었다. 2017년부터 유씨가 일궈 온 노래연습장은 입구에 덕지덕지 붙은 방역 수단 홍보 스티커만 남긴 채 문을 닫게 됐다.

5일 서울신문이 만난 자영업자들은 겨우 완화된 방역 지침이 다시 강화될까 불안함을 드러냈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을 지목하며 방역수칙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집합금지를 하거나 운영 제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유흥주점 사장인 김모(67)씨는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에 집합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가리키며 “지난 2월 15일에 5개월 만에 겨우 문을 열었는데 다시 집합금지를 할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유흥업소만 못살게 구냐”며 울분을 토했다. 실내체육시설의 일종인 필라테스 사장 장모(37)씨는 “업계가 모여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그냥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또다시 핀셋방역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시동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의 홍보위원은 “다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까 봐 업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일부 업종만 막는다고 코로나19가 멈추는 것도 아닌데, 대책조차 없이 특정 업종을 방역 강화하겠다고 지목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말했다.

글 사진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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