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도 백신 맞는다 “추방 불이익 없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도 백신 맞는다 “추방 불이익 없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6 14:58
수정 2021-04-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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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제주시 중국주제주총영사관 앞에서 중국행 항공편을 늘려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0.3.6  연합뉴스
6일 오전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제주시 중국주제주총영사관 앞에서 중국행 항공편을 늘려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0.3.6
연합뉴스
불법 체류(미등록)자도 코로나19 백신을 동일하게 접종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관계자는 6일 “신원 확인이 힘들고 등록 외국인이 아닌 불법 체류자도 내외국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추진단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발표했으나, 여기에 불법 체류 외국인의 포함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주인권단체에서는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는 이주민이 없도록 포괄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또 동선 파악이나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려운 불법 체류 외국인은 대표적인 방역 취약 계층으로 꼽히기도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 초 백신 접종 종합계획 발표 당시에 이미 내부적으로 불법 체류를 포함한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똑같이 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65세 이상 일반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되는 이달 첫 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접종을 받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진단 검사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단 검사 상황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 시 불법 체류 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 등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만 1259명이며, 이 중 약 20%(39만 1858명)가 불법체류자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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