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 만취 상태로 ‘묻지마 폭행’... 불구속 입건

휴가 나온 군인, 만취 상태로 ‘묻지마 폭행’... 불구속 입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06 16:43
수정 2021-04-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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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나온 병사가 만취 상태로 ‘묻지마 폭행’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일반 폭행 혐의로 육군 일병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휴가 중이던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병원 인근 노상에서 행인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한 뒤 이를 말리던 자신의 지인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민간경찰(강동서)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사건이 군으로 이첩되면 군사경찰이 면밀하게 추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법규에 의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정부 대응 차원과 연계해 군도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병사 개인 일탈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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