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인 김태현(24).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한 기록을 정리하고, 추가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송치 전까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기존 살인 혐의 외에도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는 범행 당일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스토킹’ 행위에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김씨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이날도 프로파일러 투입해 범행 전후 상황과 김씨의 범죄심리를 분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김씨는 큰 감정동요 없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는 포토라인에 서게 되며 얼굴도 공개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어서 김씨가 마스크를 착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의사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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