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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아내 B(60·여)씨를 각목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한 뒤 지인 집에 머물다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방치했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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