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하자 “양아치가 버스기사네” 60대 징역 6개월

마스크 써달라 하자 “양아치가 버스기사네” 60대 징역 6개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08 17:55
수정 2021-04-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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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마스크 착용 거부·소란에 업무방해·모욕 인정

버스서 떡 먹자 기사가 마스크 써달라 요청
“버스 운전 못하게 해주겠다” 소란 피워
마스크 시비 폭행 첫 구속
마스크 시비 폭행 첫 구속 지난 6월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한 50대 남성에게 내리라고 하자 해당 남성은 폭력을 휘둘렀다. 이 남성은 경찰에 입건된 뒤 첫 구속됐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MBN 뉴스 동영상 캡처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에게 “양아치가 버스기사를 하네”라며 20분간 소란을 피우며 운전을 방해한 6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8일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A(65)씨에게 지난 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서울 송파구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떡을 먹다가 기사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 받자 약 20분간 “버스 운전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여러 승객 앞에서 버스 기사에게 “양아치” 등의 발언으로 기사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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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 때 마스크는 ‘필수’
버스 이용 때 마스크는 ‘필수’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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