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19)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오후 경찰은 ‘샤워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는 여성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파악했다.
해당 피트니스 센터는 남성용 샤워실과 여성용 샤워실이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구조다. 경찰은 A군이 두 샤워실 사이에 위치한 환풍구 틈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 내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황이라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이를 복원할 예정”이라며 “증거를 확보한 뒤 여죄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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