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사건 ‘수사 후 이첩’ 방침 무시
이규원 검사 사건 넘겨받은 공수처 ‘잠잠’
김진욱 “수사 중”… 뒤늦게 “아니다” 해명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4 뉴스1
김진욱 공수처장은 1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인지, 검찰로 재이첩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이첩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검사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윤씨를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여론을 재점화할 목적으로 특정 언론에 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첩받은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직접 수사 개시를 못 하는 상황인데도 검찰로 재이첩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수처법 24조 3항 해석을 둘러싼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런 내용을 규정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하자 대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반대했다.
김 처장은 검찰이 기소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공소 기각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자문위원회를 열고 법 개정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월권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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