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제한속도가 시속 60㎞이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시속 120㎞로 과속하던 중 앞서가며 차로를 변경하던 택시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인도를 덮쳐 행인 C씨가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과속으로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전과가 없는 점과 사고 당시 택시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들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A씨를 구속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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