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강사 온라인 연수 확대된다

학원장 강사 온라인 연수 확대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18 15:27
수정 2021-04-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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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
매년 1회 단체 연수, 오프라인 불편과 코로나 우려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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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9인 이하 운영 허용
수도권 학원 9인 이하 운영 허용 정부가 수도권 학원, 교습소에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2021.1.3 연합뉴스
학원장이나 강사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도 교육감의 오프라인 연수가 줄어들고 온라인 연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학원 종사자의 연수 제도를 개선토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현재 학원장과 강사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단체 연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무 연수에 따른 학원종사자들의 불편이 큰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 연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학원종사자 연수를 앞으로는 신규로 학원을 설립한 경우나 학원법 개정 등으로 연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집합연수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연수를 늘리도록 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밀집한 상태로 집합교육을 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방역당국에 연락한 이후에야 교육이 연기됐다.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권익위는 “학원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연수 의무를 부과하고 불참 시 과테료를 물려 연수효과를 높이도록 했다”면서 “특히 일부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집합연수에 따른 학원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외국인 강사의 자질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학원강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고 학원장은 이들을 채용할때 연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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