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경찰 조례안‘ 20일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자치경찰 조례안‘ 20일 도의회 상임위 통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0 17:37
수정 2021-04-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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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자치경찰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 위원회를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때 경기도지사가 ‘경기 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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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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