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는 맞고, 김어준은 아니고… ‘오락가락’ 방역 위반 과태료

우상호는 맞고, 김어준은 아니고… ‘오락가락’ 방역 위반 과태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4-20 20:44
수정 2021-04-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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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 “5분 합석했다” 해명했지만
중구 “잠시였어도 위반” 과태료 부과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마포구와 달라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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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우상호 국회의원과 인천시의 A 시의원 등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방송인 김어준이 비슷한 상황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중구는 20일 우 의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한 고깃집에서 우 의원 등 총 6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에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정도 같이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따로 온 사람이 잠시 합석했더라도 5명 이상의 사람이 사적으로 모이는 행위는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업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며 이용자는 10만원이다.

또 인천시 강화군은 이날 5명이 모여 식사를 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과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A 의원은 애초 4명이 동석했다가 1명이 나가고 다른 1명이 동석하면서 4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강화군은 이 같은 행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어준은 지난 1월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계자 등 7명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했다가 시민의 카메라에 찍혔다. 특히 김어준은 사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마포구는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면 통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마포구의 최모(62)씨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받는 데 방송인 김어준만 관대한 처분을 받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방역법 위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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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4-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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