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4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 할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영장심사는 오후 3시부터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엄중히 보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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