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가해자, ‘마스크 올리세요’에 말에 격분직원 얼굴·머리 집중 폭행…집게로 위협도
경찰 체포 뒤에도 탁자 뒤엎고 2시간 난동
주민센터서 비말차단용 가림막 쳐 깨기도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죄질 무거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폭행·특수협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스크 올리세요’가 아니라 ‘마스크 올려주세요’라고 해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너머로 들어가 편의점 직원의 배,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후 카운터 구석 쪽으로 끌고 가 주변에 있던 집게를 들고 얼굴을 찌를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호송된 뒤에도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뒤집어 엎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이어갔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다가 비말차단용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쳐 금이 가게 한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범행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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