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부당개입’ 의혹 수사

경찰,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부당개입’ 의혹 수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4-26 21:10
수정 2021-04-27 0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해직교사의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이들 중 1명은 같은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우려를 표한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으로 결재했으며, 조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별채용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있었던 것으로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것”이라면서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21-04-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