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고법 형사1-2형사부(조진구 부장판사)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6일 오후 9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가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평소 술을 마시는 문제로 자주 다퉜으며, 범행 당일도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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