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2일 오후 진행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의 A씨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도주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누나 명의의 온라인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에 대해 경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A씨는 누나 살해 후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모바일 뱅킹’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 들어선 A씨는 “누나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냐, 누나의 장례식에는 왜 갔느냐, 숨진 누나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새벽 시간에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화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씨가 누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범행과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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